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수처, 이광철 소환조사 하나

압수수색 자료 검토 완료후 부를듯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유출 의혹’을 겨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 씨의 면담 보고서를 이규원 검사가 거짓으로 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과 21일 이 전 비서관 자택과 청와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 검사가 면담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함께 근무한 검찰수사관 A 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다만 앞서 불러 사실 여부를 조사한 이 검사와 달리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가 압수 자료 분석을 완료한 이후 이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또 공수처 수사3부가 윤 씨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유출 의혹뿐 아니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과정도 수사하고 있다는 점도 이 전 비서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대진 전 검찰국장,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을 거친 수사 중단 과정의 시작점에 이 전 비서관이 등장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이 전 비서관을 소환하지 않으면 자칫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 여부에 따라 수사 범위가 청와대 등 윗선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공수처도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