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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럽 공정거래]공정거래 신호등 제도, 돌다리도 두들겨보자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





최근 주유소협회가 정유사의 일반주유소와 알뜰주유소 간 차별적 공급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신호등제도’, 즉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유소협회의 사전심사 청구가 사전심사의 대상행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정거래 신호등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알아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특정 사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미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일종의 사전상담 성격으로 미국과 일본, 프랑스,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2001년 도입 시도 당시 공정거래 신호등제도라 불렸으나, 2004년 12월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여부 사전심사 청구에 관한 운영지침’이 마련된 후 본격적으로 도입·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어떤 사업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그 활동이 관련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심사를 청구함으로써 법 운용의 투명성과 사업자 등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위반행위 사후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심사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든 사업자가 참조하는 기업활동 가이드로 제공된다. 이러한 심사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입장으로, 적법하다고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후 기속력이 없는 기존의 일반 상담(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 법 적용에 관한 사적의견 제시 등)과는 다르다.

사전심사의 대상은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다. 청구인이 앞으로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 개별적 행위로, 추진계획이 불명확한 행위, 이미 시행되고 있는 행위 및 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결이 진행 중인 행위는 대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공정거래법 제7조에 규정된 기업결합에 관한 행위는 사전심사의 대상행위에서 제외되고, 다른 정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사전심사 없이는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해당 승인기관이 문서로 요청한 경우에 한해 승인 전에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2월에도 주유소협회가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운영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심사를 청구했고,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뜰주유소 지원 등의 관련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련 정부 부처와 업무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사업자 등이 사전심사 청구에 관련된 서식과 자료를 첨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등이 요청한 특정 사업활동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단, 필요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 회답기간 연장 가능)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업자 등은 이에 따라 사업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답을 받은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전심사 대상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적 조치를 받지 않는다. 물론 청구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 청구서에 기재된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청구인과 청구 및 회답 내용에 대해 기밀이 아닌 이상 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이렇듯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자발적인 공정거래질서 형성 효과와 함께 민간법률자문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사건 중 관련 법률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한 경우가 적지 않는데, 사전심사 청구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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