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민단체 "'성적망언' 日공사, 강제추방해야…공식사과 촉구"

지난달 "文이 마스터베이션" 발언

"정부, 일본 정부 사과도 요구해야"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중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연대 대표가 2일 오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천민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 성적 발언을 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가 "일본의 귀국명령으로 대사가 돌아가기 전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강제추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연대 대표는 2일 오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소마 공사가 귀국하기 전 정부가 먼저 소마 대사를 강제 추방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공식 사과도 없이 '유감'이라는 말로 소극적인 대처를 하다가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자 부랴부랴 소마공사에게 귀국명령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신 대표는 소마 공사를 문 대통령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소마 총괄공사는 지난달 15일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던 중 한일정상회담과 관련 한국 정부 홀로 조급해한다는 취지에서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고 말해 큰 비판을 받았다.

이후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을 표한 뒤 ‘엄중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소마 공사에게 지난 1일 귀국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소마 공사는 이에 따라 조만간 신변을 정리한 뒤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소마 공사는 지난 2019년 7월 한국에 부임해 2년여 근무한 상황이다. 일본 언론은 이와 관련 “주한일본대사관에 근무한 공사의 경우 거의 2년 주기로 인사이동이 있다”는 외무성의 입장을 전달했다. 성적발언에 대한 징계성 인사의 의미는 아니라는 뜻이다.

경찰은 소마 공사 출국 전까지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소마 공사에 면책 특권을 포기할 것인지, 출석해 조사를 받을지 등을 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