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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양도세 4년간 매년 손질…세무사도 '포기'

'양도소득=불로소득'으로 인식

징벌적 과세로 매물 유도했지만

'난수표' 양산하며 세무사도 포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시세 차익을 불로소득으로 규정짓고 매년 양도소득세를 강화했다. 시장이 요구하는 공급은 외면한 채 징벌적 세제로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양도세 부담에도 버티거나 증여에 나섰고, 돌아온 것은 정책 실패로 인한 가격 급등과 ‘누더기’ 세법뿐이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7년 출범 후 매년 양도세 규정을 강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원칙”을 여러 번 말했지만 ‘양도소득=불로소득’이라는 여당의 정치철학으로 정책은 시장 원리와 거꾸로 갔다.

2017년 8·2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세를 20%포인트 중과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의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을 추가했다. ‘거주’만이 투기가 아니라는 현 정권의 시각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이다. 2018년 9·13 대책에서는 시세 9억 원 이상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2년 거주를 넣었다. 2019년에는 1주택 비과세 보유 기간 요건을 1주택 보유 시점부터로 강화했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을 50%로 올렸다.



정점은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30%로 높인 부분이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더 지워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올해 6월 1일 양도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의 최고 세율을 75%로 상향했다.

그러나 시장은 이미 65% 중과 자체가 과도하다는 인식이 강해 약 1년간 주어진 퇴로에 전혀 꿈쩍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의 바람과 달리 매물은 잠기고 증여만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10만 3,694건으로 1년 전(7만 343건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정부가 계속 양도세를 개정하면서 증여를 통해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려는 상황이 늘었다”고 말했다.

해마다 법이 달라지면서 이미 난수표였던 양도세는 누더기가 됐다. 주택 취득 시기와 권리 관계에 따라 내야 할 세금 규모가 크게 달라져 세무사조차 양도세 업무를 꺼려 ‘양포 세무사’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다.

시장에서는 정치 이념에서 벗어나 양도세를 낮춰 시장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야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거래가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지 않으면 거주 이전까지 제약하게 된다는 비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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