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되면서 8월 16일과 10월 4일, 10월 11일이 휴무일로 정해졌다.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개정안은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했던 대체공휴일을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 통과 당시에는 모든 공휴일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가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등을 제외한 국경일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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