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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해설서' 이달 중 출간…검-공 갈등해법 담길까

공수처·검찰 그동안 이첩 등 조항 두고 충돌

해석 여부에 따라 양측 협의접 찾을지 관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에 맡긴 ‘공수처법 해설서’가 이달 중 공개된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이첩 등 기준에 대해 해설서가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월 말 국무조정실 산하 형사정책 연구원인 KICJ에 공수처법 해석 용역을 발주했다. 법무부 산하 형사법제과 등 법령 담당 부서가 있는 검찰과는 달리 독립기관인 공수처가 외부 연구원에 법조문 해석을 맡긴 것이다.



해설서에는 공수처법 전반의 설립 배경과 법 조문별 쟁점 등 전반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해설서 발간을 두고 법조계 이목이 쏠리는 부분은 공수처·검찰 사이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는 24조 2항과 25조 2항 등 이첩 부분이다. 공수처법 24조 2항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을 때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25조 2항에는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발견했을 때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는 검사 비위의 이첩 시점과 고위공직자 범죄의 인지 통보 시점에 대해 입장차를 보여왔다. 또 '수사 후 재이첩'을 요구하는 조건부 이첩 여부를 놓고도 충돌한 바 있다.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권을 보유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해석을 보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설서가 공개되더라도 양측 사이 갈등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해설서가 양측의 충돌 지점에 대한 결론을 내놓기 보다 의견 취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법 개정을 통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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