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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중고차 매매 허용되나...시장 진입하되 점유율 15% 제한 검토

중고차 시장에 대한 대기업들의 진입 제한을 없애 혼탁한 시장을 개혁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소상공인을 대변해오던 여당도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완성차 5사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허용하되 일정 기간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완성차 업체와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 5사의 ‘인증 중고차’ 판매를 허용하되 그 규모를 전체 거래량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안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출범시킨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완성차 업체의 판매 건수 기준 시장점유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가되 향후 3년간 15% 이하로 제한하고 4년째는 시장 제한을 푸는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지난해 중고차 매매 건수가 260만 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완성차 5사의 매매 건수는 연간 최대 39만 건 이하로 제한되는 것이다. 다만 제한되는 시장점유율 수준과 기간 등은 논의 과정에서 다소 변동될 수도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완성차 5사는 수입차 업체와 마찬가지로 자사 브랜드 중고차를 사들여 수리한 뒤 일정 기간 품질을 보증해주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인증 중고차 사업의 대상 차량은 출고 후 5년 이내, 주행거리 10만㎞ 이내 차량이 유력하다. 수입차 업체들의 인증 중고차와 유사한 수준이다.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매집 허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차 매집이 허용되면 완성차 업체들은 소비자가 기존에 보유하던 중고차를 직접 매입하고 그 가격만큼을 신차 가격에서 빼주는 ‘보상 판매’가 가능해진다. 현재 현대차 등은 소비자가 신차를 사면서 기존 중고차를 팔기 원하면 대리점 딜러가 중고차 매매 업자를 소개시켜 주는 정도의 영업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식적인 보상 판매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다만 완성차 업체는 상생 차원에서 매집한 물량의 상당 부분을 중고차 업계가 참여하는 경매시장에 내놓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매집 허용은 불가피하다는 점에 양측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다만 인증 중고차 판매는 시장점유율을 상당 기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달 중 완성차 업체와 중고차 업계 간 상생안을 마련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시장을 개혁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워낙 강하다 보니 정치권도 중고차 매매 업자 편만 들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결국 양측이 일정 부분 양보하는 상생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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