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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민간 외면하는데…공공 직접시행에 '분상제' 생기나

분양가 10억 넘는 단지 속출하자

與 '분상제 명시' 法 개정안 발의

공공 재개발이 진행 중인 흑석 2구역 전경 / 서울경제DB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재개발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했지만 일반 분양가가 치솟는 부작용이 생기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를 명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민간 참여가 부진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매력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지난 7월 중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던 국토교통부는 주민 동의율 저조로 아직 한 곳도 확정하지 못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을 규정한 주택법 57조 1항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공공정비구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정비구역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4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기관이 조합으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이전 받아 직접 재개발·재건축을 시행하는 제도다.



2·4 대책이 발표된 지 6개월 만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최근 공공재개발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울주택공사(SH)는 동작구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의 분양가가 84㎡ 기준 14억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LH에서 주도하는 단지에서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예상 분양가가 속출하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재개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분양가가 9억 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제한돼 현금 부자들만 분양을 받을 수 있어서다. 진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공공이 주도해도 분양가상한제를 안 하면 주변 시세에 영향을 끼쳐 집값을 잡을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참여할 유인을 떨어트린다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임병철 부동산 114 리서치 팀장은 “조합별로 사정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분양가상한제는 (조합의) 수익성 하락으로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조합의 참여 유인을 떨어트릴 가능성이 있다”며 “공공 직접시행은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는데 굳이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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