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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측 "8·15 걷기운동은 합법적…구호·피켓 없어 집회 아니다"

14~16일 서울역·시청 등 서울도심 행진…경찰은 차단 방침

국민혁명당 측 "차단벽·장애물 설치하면 민·형사 고발할 것"

전광훈 목사가 20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 측은 올해 광복절 연휴 3일 동안 서울 도심에서 '걷기운동' 형태의 행사를 강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혁명당 측은 1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하는 국민 걷기운동은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 합법적인 행사"라며 "이를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공권력을 사용해 차단벽이나 장애물을 설치하면 민·형사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걷기운동은 다수 인원이 한 장소에 집결하지 못하도록 3일간 분산해 실시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집합 인원 없이 자유롭게 산책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피켓이나 구호가 없기 때문에 시위나 집회 형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은 이런 형태도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집회'라고 보고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혁명당 측은 8·15 걷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창룡 경찰청장,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등 5명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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