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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보다 악용 범죄에 대응해야"

국민청원 답변..."진선미 발의 법안 적극 지원"

청와대. /연합뉴스




초소형 카메라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면서 이를 판매 금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오자 청와대가 “일괄 금지보다는 범죄에 실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3일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국민청원에 답을 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한 청원인은 안경, 볼펜, 액자 등 위장된 모습으로 불법 촬영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의 유통 규제를 요구했다. 마땅한 규제가 없어 어디서든 쉽게 구매가 가능하고 범죄로 사용될 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우려를 담았다. 해당 청원에 23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했다.



고 센터장은 “정부는 불법 카메라에 노출될까 불안해하시는 청원인의 호소에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초소형 카메라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등록제 도입과 위반 시 처벌을 위한 벌칙규정 등 관리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를 일괄 금지하기보다는 이를 악용하는 범죄에 실효성있게 대응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고 센터장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4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됐음을 상기하며 “정부는 변형카메라를 악용한 범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 산업발전 저해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변형카메라 제조·수입·판매·대여·구매대행을 업으로 하려는 자(취급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변형카메라의 취급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취급등록을 하지 않은 변형카메라를 취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고 센터장은 “불법촬영 범죄는 촬영물 유포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고 텔레그램 사건같이 유형이 변화하는 등 피해 확산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불법 카메라 탐지 등 현장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교육부·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학교나 공공시설 내에 불법 카메라 집중 점검 등 범죄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 점검 장소 내 위험 요소나 초소형 카메라 설치 위험 흔적이 발견될 시 즉시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며 “불법 카메라 탐지 역량 강화를 위해 탐지 장비 활용 및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6월까지 총 423건의 449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3억8,00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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