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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대체공휴일 적용해야"…시민단체, 헌법소원 청구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미적용은 위헌"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휴일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연합뉴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해야 한다는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다.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사람 모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5'로 차별하는 근로기준법·공휴일법 등을 반드시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제4조에 의해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5명과 권리찾기유니온이 함께했다. 이들은 공휴일법 제4조가 헌법상 휴식권·평등권·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하고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공휴일법은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한다. 다만 이 법 제4조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 유급 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도록 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청구인들은 "법률에서 정한 국가의 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국민은 원칙상 존재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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