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공정위 조사방해' 울산 현대중공업 압수수색





검찰이 울산 현대중공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던 중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 현대중공업 등을 압수수색해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4∼2018년 현대중공업이 200곳가량의 사내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작업 4만8,000여건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작업 시작 후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도 깎았다며 2019년 말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2018년 10월 현장조사 직전 중요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 273개와 컴퓨터 101대를 교체해 조사를 방해했다고도 발표했지만, 여기에 대해선 회사에 1억원, 소속 직원에게 2,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6월 말 공정위가 조선사 하도급 불공정 거래 실태를 조사한 2018년 당시 현대중공업이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닉·파기했는데도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