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최근 발생한 머지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한은과 금융위원회 갈등으로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머지플러스 소비자 보호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반박한 것이다.
18일 한은은 ‘머지플러스 사태 관련 한은 입장’을 통해 “한은은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은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전금법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 ‘선불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고객별 1일 총 이용한도(1,000만 원) 신설’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영국, 독일, 중국 등 주요국은 결제금액의 100%를 외부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개정안 중 지급결제 관련 조항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국회에서 지급결제 관련 조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시급히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금융위가 전금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등 일부 조항이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며 반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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