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내년도 생활임금,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거쳐 9월 확정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심의를 위한 ‘제7회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가 오는 26일 경기연구원 소회의실에 열린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일 ‘2022년 생활임금 전문가토론회’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경기연구원이 제안한 산정안을 토대로 내년도 생활임금을 심의할 예정이다.

경기연구원에서 제안한 산정안은 가계지출, 근로소득, 가계소득, 근로자 평균 임금 증가율의 평균에, ‘2021년 경제지표 전망치’를 반영한 4가지 방안과 전망치를 반영하지 않은 4가지 방안 등 모두 8가지 방안이 나왔다.

이 중 2021년 경제지표 전망치를 반영한 산정안을 보면 1안은 주거비, 교육비를 반영한 금액으로 올해 생활임금 10,540원에 0.7% 증가한 10,616원이다. 2안은 1안에 여가문화비를 추가해 올해보다 3.3% 증가한 10,885원이 제안됐다.



3안은 2안에 여가문화비, 교통비를 반영해 올해보다 7.8% 증가한 11,366원이고, 마지막으로 3안에 여가문화비 대신 통신비를 산정한 4안은 올해보다 5.7% 증가한 11,141원으로 제시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도 최소 15.9%에서 최대 24.1%가량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금액은 도지사 결정을 거쳐 오는 9월 10일 고시를 통해 확정되며 결정된 금액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 고용 노동자 등이다.

김종구 경기도 노동국장은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생활임금 결정은 어려울 수 있으나, 합리적 심의와 토론을 통해 적절한 생활임금을 결정해 노동자의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기를 바란다”며,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통해 노동자들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