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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 민주주의에 재갈 물리는 언론법 거부권 행사하라


여당이 언론에 재갈을 더 강하게 물리는 독소 조항이 추가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언론 재갈법’은 국내외 언론·시민 단체와 학계, 야당은 물론 여권 원로와 당내 일부 의원들도 반대할 정도로 민주주의를 흔드는 악법임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여당은 요지부동이니 ‘더불어민주당’을 ‘나 홀로 비(非)민주당’이라고 바꿔 부르는 조롱까지 나오는 것이다.

더 개탄스러운 것은 여당이 25일 새벽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독소 조항을 슬쩍 추가했다는 점이다. 언론중재법 제30조의 ‘언론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 문구에서 ‘명백한’을 없애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쉽게 만들었다.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에서도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를 삭제해 언론사에 더 불리하게 바꿨다. 정권을 비판하는 기사에 대해 자의적으로 ‘고의’를 추정해 징벌할 수 있게 하겠다는 위협이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여권은 자신들의 명백한 잘못과 비리 의혹에도 근거가 없다고 억지를 부리며 언론을 탄압할 게 뻔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지적처럼 ‘문재인 대통령 사위의 특혜 취업 의혹’ 같은 보도를 다시 보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등 주요 언론단체 간부들은 이날 “여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기자협회 창립일 축사에서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말한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민주주의 재갈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야당 지도부도 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 대통령과 여당은 민심과 역사의 매서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당장 오판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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