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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 거부권 법안 재발의 하겠다…李대표와도 인식 공유“

[尹·李 회담]

李에 "총선 민심 잘 전달해달라"

원내 3당으로 존재감 부각 시도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서울 모처에서 만찬 회동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 제공=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줄곧 회동을 요구해 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며 압박에 나섰다.

조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지난 만찬 회동에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바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이 추진 중이던 25일 조 대표는 이 대표와 서울에서 2시간 반가량 만찬 회동을 하며 양당의 공동 정책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양자 회담을 제안하자 조 대표는 “제가 제안한 만남에 대해서도 수용해달라”고 거듭 촉구한 바 있다. 그는 페이스북에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건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면서 “공개 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더불어 이 대표를 향해 영수회담 개최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4·10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12석을 확보했지만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충족하기가 어렵자 조 대표는 ‘원내 3당’이라는 점을 내세워 끊임없이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조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들을 재발의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이날 이 대표와 회동 당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해왔다는 판단을 (이 대표와) 공유했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주요 법안들은 22대 국회에서 모두 재발의해야 한다는 데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재발의해 본회의에 직회부했으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재의결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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