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전국여성법무사회는 지난 30일 강남구 역삼동 여경협 본회에서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여경협의 중점사업인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법무사회가 보유한 우수한 인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여성 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법적 절차와 등기 업무 협력, 여성 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관련 법률 상담 및 자문, 양 기관의 회원 간 교류와 주요 수행 사업에 대한 공동협력 등이다.
여경협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여성 가장에게 창업 초기에 당면할 수 있는 사업장 임대차 관련 법률적 자문을 제공한다. 안정적인 창업을 유도하고, 정부지원금의 재무건전성 도모를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보완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윤숙 여경협 회장은 “생계형 여성 가장들에게 법이란 멀게만 느껴지는 것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 데에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여성 가장이 사회적 안전장치인 법과 제도를 십분 활용하여 경제적 자활에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약 22년간 생계형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추진해온 대표적인 창업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에 선정된 여성가장은 창업에 필요한 점포 임대보증금을 최대 1억 원까지 2%의 고정금리로 최초 2년,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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