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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보건의료단체협의회 “상시적 보상방안 마련돼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내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 30일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열린 복지부-보건의료노조 12차 노정 실무협의에서 송금희(왼쪽)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의료단체협의회가 정부를 향해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인력 기준 마련과 시행을 재차 촉구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의료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위드 코로나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게 협의회의 입장이다. 상시적인 보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31일 ‘코로나19 의료대란 위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성실한 이행이 필요합니다’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코로나19 환자 치료 적정 인력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 중증도와 요양, 정신, 와상환자 등 특성에 따른 환자 배치와 인력 기준이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규 인력이 확대되고 형평성 있고 상시적인 보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보건의료인력’으로 명시된 16개 직종·노동단체로 구성돼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이다.

아래는 전문.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1년 7개월, 우리 사회는 4차 대유행의 중심에 있습니다. 두 달여 네자릿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코로나 전담병원들의 피로도는 높아지고 있고 전국의 코로나 병상들은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건의료인력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리 잡지 못한 정부의 인력지원 체계로 인해 견디기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협의회는 지난 2월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체계 개편 촉구’성명서를 통하여 첫째,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둘째, 코로나19 대응 정규인력 확대. 셋째, 실효성 있는 보상방안 확보를 촉구하며 정부의 진정 어린 대책 마련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4차 대유행이 왔음에도 코로나19 대응 현장은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지원을 피부로 느낄 수 없으며 급기야 보건의료노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9월 2일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위드코로나 전환은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안정적인 의료 대응체계 구축이 선결되어야만 가능한 전략입니다. 특히 의료의 핵심은 인력입니다. 의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응 인력 기준’ 등 보건의료인력의 기준 마련이 해법입니다.

이미 우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라는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2019년 10월 관련법이 시행되어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있으며 집행을 위한 신설 조직(의료인력정책과)도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인력지원법 이행 속도는 더디기만 하여 지난해 국회에서 인력지원법 미이행 문제를 질타받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겨우 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하였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도 겨우 구성되었으나 3월 이후 위원회 개최 여부는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의회는 “위드코로나”로의 전략수정과 “안정적인 코로나19 의료 대응체계와 인력지원 체계”구축을 위해 다시 한번 다음의 사항을 촉구하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성실한 이행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코로나19 환자 치료 적정인력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환자 중증도와 요양, 정신, 와상환자 등 특성에 따른 환자 배치와 인력 기준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둘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규 인력 확대와 형평성있고 상시적인 보상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현장의 보건의료인력 이탈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제반 현실을 파악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정책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멈춰 있는 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합니다. 이어 종합계획 수립 등 관련법 이행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력지원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보건의료인력의 희생과 헌신만으로 버텨오는 국가 방역체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드코로나 전환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코로나19 의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인력 기준 마련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성실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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