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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사립학교법 본회의 통과…개원 1년3개월 만에 野 부의장 선출

1세대1주택 종부세 과세기준 9→11억

사학 교사 임용시험 시도교육청에 위탁

판사 임용 기준 낮춘 '법원조직법' 부결

야당 몫 정진석 국회부의장·위원장 선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반기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성형주기자




국회가 31일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건의 법안을 의결하고 야당 몫 국회 부의장과 10개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했다. 그러나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 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은 부결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과 사립학교법·국회법 등을 의결했다.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모든 사학이 신규 교사 임용 필기시험을 시도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에는 사학별 인재상에 따라 필기시험을 출제할 수 있었으나 법 통과 이후에는 사학이 모두 같은 내용의 시험을 치르도록 의무화된다.

우선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벗어나 심사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명분으로 법안 통과를 막아 상원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법사위의 권한을 제한한 것이다. 또한 체계·자구 심사 중인 법률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요구 가능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의료 기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는 CCTV설치법(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외에도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서울고등법원이 군사재판 항소심을 담당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회서비스원 설립법 등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재석 229명 중 111명이 찬성했고 반대 72명, 기권 46명으로 재석 인원 과반(115명)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법원은 국회에 “판사 수급이 어렵다”며 이 법안의 통과를 요청했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특목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김앤장' 등에서 일해본 변호사만 뽑겠다는 것이다. 사법부 특권화 길만 더 열릴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국회 개원 1년 3개월 만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몫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야당에서 7개 상임위 위원장이 새로 뽑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무위원장에 윤재옥 △교육위원장에 조해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이채익 △환경노동위원장에 박대출 △국토교통위원장에 이헌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김태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됐다. 여당에서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이광재·송옥주 민주당 의원이 각각 외교통일위원장과 여성가족위원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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