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오는 9월 27일로 미루고 가칭 ‘언론민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양 당 국회의원 2명과 여야에서 추천한 언론, 관계 전문가 2명씩 총 8인으로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은 물론 학계와 언론계, 세계 언론 단체들까지 언론중재법에 반대하자 강행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일단 ‘선 논의 후 처리’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합의 불발 시 결국 강행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어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일시적 ‘휴전’에 돌입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30일부터 이날까지 총 여섯 차례 회동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른 시일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커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문에 서명한 뒤 “가짜 뉴스 피해 구제법은 언론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와 포털 뉴스 편집 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문제, 1인 미디어의 가짜 뉴스 처리법 등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둥인 언론·출판·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해 미묘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법안 수정을 놓고 여야 간 뚜렷한 의견 차이도 드러났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처리를 위한 수정안이기 때문에 (기존 법안의 범위를) 벗어나 수정안을 만들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연기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라 제기된 의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냐”고 말해 법안의 대폭 수정을 예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