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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역풍에 與 '언론법' 연기…8인 민정협의체 구성

여야 9월 27일 본회의 처리 합의

윤호중(오른쪽)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한 협의체 구성, 오는 9월 27일 본회의 상정 등이 담긴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병석 국회의장./성형주 기자




여야가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오는 9월 27일로 미루고 가칭 ‘언론민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양 당 국회의원 2명과 여야에서 추천한 언론, 관계 전문가 2명씩 총 8인으로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은 물론 학계와 언론계, 세계 언론 단체들까지 언론중재법에 반대하자 강행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일단 ‘선 논의 후 처리’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합의 불발 시 결국 강행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어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일시적 ‘휴전’에 돌입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30일부터 이날까지 총 여섯 차례 회동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른 시일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커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문에 서명한 뒤 “가짜 뉴스 피해 구제법은 언론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와 포털 뉴스 편집 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문제, 1인 미디어의 가짜 뉴스 처리법 등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둥인 언론·출판·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해 미묘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법안 수정을 놓고 여야 간 뚜렷한 의견 차이도 드러났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처리를 위한 수정안이기 때문에 (기존 법안의 범위를) 벗어나 수정안을 만들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연기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라 제기된 의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냐”고 말해 법안의 대폭 수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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