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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언중법 반대' 언론 향해 "파출소 생긴다고 조폭들 항의…양심 좀 가지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언론·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언론도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제발 양심 좀 갖고 살자"고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은 국민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세게 매기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이미 19개 업종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가짜뉴스, 허위보도로 인한 언론에 의한 피해는 다른 업종 분야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왜 유독 언론만 치외법권 지역에 있어야 하나. 가짜뉴스로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버려야 하나. 언론기업의 탐욕에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이 고통으로 신음해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또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팩트가 허위일 때만 적용된다. 논평기사, 주의주장, 사설 등의 기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허위사실만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언론들 허위사실을 포함하지 않으면 쓸 기사가 없나. 그렇게 진실된 기사를 쓸 자신이 없나"라고 거듭 언론을 향해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정 의원은 "21세기 대명천지에 '도둑질하면 처벌한다'에 반발하는 도둑들이 있다면 이해하겠나. 동네에 파출소 생긴다고 조폭들이 집단 항의 시위 한다면 동의하겠나"라면서 "내가 아프면 남들도 아프다. 아픔도 평등해야 한다. 규제도 평등해야 한다. 언론만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파국 직전까지 갔던 여야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 본회의 상정을 9월 27일로 미룬다 △ 26일을 활동 기한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를 구성, 법안 내용을 협의하기로 극적 타협을 이뤘다.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당이 추천한 전문가 2명씩, 모두 8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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