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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비방글' 조덕제, 항소심서 1개월 감형된 징역 11개월

재판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일부 무죄"

피해자 변호인 "혐의 일부 인정되지 않아 아쉬워"

/서울경제DB




성추행한 여배우에 대한 비방글을 올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3·사진)씨가 항소심에서 1개월 감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피고인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실형은 유지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성추행 사건 재판 진행 및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피해자인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조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9건, 모욕 5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6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는 실형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의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며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비밀준수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조씨의 형을 1개월 줄였다.

재판부는 "조씨의 명예훼손 글 일부는 허위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모욕 혐의 일부는 지나치게 악의적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를 거짓으로 강제추행을 호소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게 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그것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불문하고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간 여러 차례 이뤄진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회적 평판과 직업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일부라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용서받지 못한 점, 허위 기사를 계속 유포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과정에서 상대 여배우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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