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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룰 위반 과징금 10배 강화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 한도, 시총 10만분의 1→1만분의 1로

금융위 "평균 부과 37만 원서 1,500만원으로 늘 것"

사모 CB·BW 발행 1주일 전엔 무조건 공시해야





앞으로는 대량보유 보고 의무(5%룰)를 위반하면 기존보다 10배나 많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및 하위 규정 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대책’과 지난 1월 내놓은 ‘기업 공시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5%룰을 어길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가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올라간다. 5%룰이란 투자자는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새로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으면 이 사실을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한 제도다. 지분율이 5% 이상일 때 보유 목적이나 주요 계약 사항이 바뀔 경우에도 이를 시장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금융 당국은 그간 5%룰 위반 시 과징금이 다른 공시 의무 위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5%룰 위반에 따른 과징금 평균 부과 금액은 37만 원이었다. 이는 증권신고서(5,800만 원), 주요사항보고서(1,600만 원), 정기보고서(8,100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5%룰 위반에 따른 평균 과징금이 37만 원에서 1,500만 원대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모 CB·BW 발행 공시 강화 방안도 담겼다. 늦어도 납입 기일 1주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발행 사실을 알리도록 한 것이 골자다. 금융위는 “사모 CB·BW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 대부분 납입 당일 또는 하루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는 일이 많았다”며 “사모 CB를 발행할 때 투자자에게 사전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어 투자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기업 공시 제도도 손본다. 앞으로 새로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기업들은 상장 직전 분·반기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분기보고서 공시 부담도 줄어든다. 사업보고서 항목 중 재무 사항, 사업 내용만 기재하고 임원의 현황, 외부 감사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등은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만 쓰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때까지는 사업보고서 서식에 따라 분기보고서를 쓰도록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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