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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썸이엔티 "조수민에 계약상 의무 위반한 사실 없다" 주장

/사진='어썸이엔티' 제공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 민설아 역으로 알려진 배우 조수민이 소속사 어썸이엔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가운데, 어썸이엔티 측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6일 어썸이엔티 측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조수민과 2018년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 전속 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해 왔다”며 “전속계약 체결 이후 단 한 차례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올해 5월 조수민은 당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타 소속사와의 계약체결을 시도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당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 안에서 법적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재판부는 조수민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신뢰 관계가 무너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에 앞서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며 “본안 판단이 장기화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 동안 채권자의 독자적 연예활동은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단순한 계약관계의 경제적 측면을 넘어 채권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에 관한 침해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 “가처분 인용으로 채무자에게 발생할 유·무형적 손해는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귀책 사유가 인정될 경우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래는 어썸이엔티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어썸이엔티 입니다.

어썸이엔티와 배우 조수민 양측 간 체결한 전속계약 관련 공식입장을 전해드립니다.

당사는 조수민과 2018년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속 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해 왔습니다. 배우의 오랜 연기 활동 공백에도 불구하고 브라운관 복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안정적인 활동을 이끌어왔으며, 전속계약 체결 이후 단 한 차례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조수민은 당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속계약에 따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 소속사와의 계약체결을 시도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법무법인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 안에서 법적 대응 중입니다.

금일 보도된 ‘펜트하우스 조수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내용 중 일부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결과 소속사의 과실이 명시적으로 인정된 바 없고, 소속사 과실로 촬영 중 사고가 났다거나 계약 미체결, 계약 내용 미고지 등은 결정문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바 없습니다.

2. 또한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이며 그 정도 역시 판단된 바 없습니다.

3. 고로 본안 소송에서 신뢰관계 파탄 여부,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 및 파탄의 기여 정도 등이 다투어질 예정입니다.

어썸이엔티는 상기 소송에서 전속계약 위반의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이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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