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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檢 송치…"성관계 거부해서 살해한 것 아니다"

경찰, 6개 혐의 적용해 검찰 송치

강 씨 "피해자에 사죄하지만 보도 잘못돼"

한 남성 난입해 오열하다 제지돼

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7일 오전 검찰에 송치돼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서고 있다./김태영기자




경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남)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씨에 대해 강도살인, 살인, 살인예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전자발찌 훼손)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자세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 신상공개심의위 결정에 의해 신상이 공개된 강씨는 이날 오전 8시께 포승줄에 묶인 채 송파경찰서를 나섰다. 앞서 지난달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후 취재진의 방송용 마이크를 걷어차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던 강씨는 이날 ‘반성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성관계 거부해서 목 졸라 살해했다는 언론 보도는 잘못됐다”며 “돈 때문에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 남성은 강씨가 호송차로 이송되던 중 포토라인 안으로 들어와 욕설을 하며 오열하기도 했다. 이 남성은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던 중 한 남성(사진 왼쪽)이 포토라인 안으로 들어와 오열하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있다./김태영 기자




구속 당시 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과 전자방치부착법 위반 등 총 2가지였다. 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께 집에서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이튿날 오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고, 29일 오전 3시께 50대 여성 B씨를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혐의점을 발견한 경찰은 강씨에게 4가지 혐의를 더 적용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 강씨는 첫 번째 범행 전 절단기와 흉기를 사고, 다른 여성 C씨를 상대로도 살인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C씨와 통화 과정에서 의사소통 문제로 장소가 엇갈려 실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아 범행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경찰은 강씨에게 강도살인과 살인예비죄를 적용했다. 단순 살인죄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 것에 비해 강도살인죄는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다.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강씨가 B씨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A씨의 신용카드로 596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산 뒤 되판 정황을 파악했다.

한편 강씨에게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강씨는 지난 5일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모포를 바꿔달라'고 요구한 뒤 유치장 문이 열리자 경찰관을 밀치고 욕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추후 추가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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