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올 3월 5일 구속 기소 후 6개월 구속 기간 만료

지난 4일 구속 만료로 석방…불구속 재판받아





2,2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4일 구속 기간 만료로 구속이 취소돼 석방됐다. 올해 3월 5일 구속기소 됐으나, 1심 선고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소송법 상 규정한 피고인의 심급별 최대 구속기간이 6개월이 끝났기 때문이다. 구속 기간이 넘어가면 구속이 취소되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최 회장의 1심 구속기간 만료일은 지난 4일이었다.



최 회장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첫 공판 준비기일에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심리를 끝내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후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재판까지 합쳐지면서 구속 기간을 넘겨 재판이 이어졌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최 회장 측은 계열사 돈을 빌려준 것은 실질적으로 담보가 있는 대출이었고,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