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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공수처 출석, "尹 사건 가감없이 진술...특수수사 병폐 만천하에 드러낸 수사"

'공제 8호'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참고인 신분으로 공수처 출석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연합뉴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한명숙 총리 모해위증 자체가 검찰의 치부인 특수수사의 병폐를 만천하에 드러내 기소하고자 하는 수사였다”며 "사건 재배당 까지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가감 없이 말하겠다”고 말했다.

임 감찰담당관은 이날 오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에서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명숙 총리 모해위증 자체가 검찰의 치부인 특수수사의 병폐를 만천하에 드러내 기소하고자 하는 수사였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며 “언제 직무배제 될 지 모른 다는 절박함으로 순간순간 기록으로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사건은 검찰의 명운과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걸린 만큼 공수처는 사건의 무게에 짓눌리지 마시고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요청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임 담당관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해 불기소를 끌어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윤 전 총장을 ‘공제 8호’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7월 법무부와 대검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윤 전 총장 감찰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임 담당관이 당시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남긴 총장 서면 보고서와 전자공문, 메일, 쪽지 등의 작성 경위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담당관은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국민께서 인내를 갖고 기다려 주시면 시원하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사건 배당의 경우 대검의 경우 각 부 부장이 하는데, 작년에 유일하게 검찰총장에게 배당권이 있다고 주장한 사건이 채널 A사건과 한명숙 사건이었다"며 “(당시)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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