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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 최강욱 "검찰, 시민과 법원 속이려 농락"

항소심 재판부 "고발사주 사실확인 필요"

최 대표 기소 적법성 두고 논쟁 이어질 듯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언론과 시민, 법원을 철저하게 속이고 농락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며 검찰 수사·기소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8일 열린 최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고발 사주 청부 사건이라고 해서 부각되는 사실관계에 관해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에 고발장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물었다. 이어 변호인 측에 ‘고발 사주’ 의혹과 기소 절차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최 대표는 “지금 드러나는 선거 공작 또는 공소권 남용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검찰이 제출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도 “검찰은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공소를 취하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최 대표의 주장이 주관적 추측에 불과하며 공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라는 무거운 형이 선고됐음에도 검찰과 법원을 근거 없이 비난하고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 전 총장이 재직하던 지난해 총선 기간 이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국회의원 후보자)을 통해 야당에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대표는 항소심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검찰이 언론과 시민, 법원을 철저하게 속이고 농락하려 했다”며 “윤 전 총장이 다른 사람을 내세워 정치공작 운운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거짓말과 공작의 주범임을 자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 대표는 작년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법무법인 청맥에서 근무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한 혐의로 지난 6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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