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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 '로톡' 경찰에 고발…"불법적으로 예비유니콘 선정"

로톡 운영 로앤컴터니와 대표 등 등기이사 4인 고발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경찰에 고발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법조인협회는 9일 "로톡이 현행 법령을 위반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유니콘'에 선정됐다"며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 5인을 7일 방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로톡이 회원 숫자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실제 규모를 은폐했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업 존속이 어려움에도 이런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협회 측은 "로톡은 2018년 자산 대비 당기 순손실 규모가 93%에 달하고 결손금이 100억원에 육박하는 등 수익 모델이 없음에도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관계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전한 수임 질서를 교란해 청년 변호사들의 근무 환경을 황폐하게 만드는 법률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로앤컴퍼니를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술보증기금 특별보증을 최대 1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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