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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앞두고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독려

조성욱 위원장,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 현장점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을 독려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찾아 하도급 대금 관련 신고 처리 상황을 점검했다. 공정위는 오는 17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10개소를 운영해 명절 전 하도급 대금이 조기 지급되도록 대금 미지급 사건을 우선 처리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직원들과 만나 “하도급 및 가맹거래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갑을 문제의 해소에 국민이 거는 기대가 크다”며 “공정경제 실현의 최일선에서 열악한 위치에 놓인 중소사업자를 보듬는 마음으로 상담 한 건, 신고 한 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충 해소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겪는 하도급 업체의 고충을 적극 해결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납품단가 조정 관련 애로를 겪는 하도급 업체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 및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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