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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업 약정 맺은 미용사, 근로자 아닌 사업자로 봐야"

재판부 "사업소득세 공제하고 근로 감독 없어"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미용실 원장과 동업 약정을 맺고 일한 헤어디자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며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원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시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미용실을 경영하던 A씨 2005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일한 미용사 B씨의 퇴직금 4,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용사들과 ‘영업장소와 시설을 제공하되 매출약을 약정비율에 따라 미용사들에게 배분한다’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맺고 미용실을 운영해왔다.



재판에서 A씨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없고 미용사 별로 매출액이 달랐던 만큼 동업 관계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반면 B씨는 “동업 약정서는 형식적일 뿐 계약서 내용도 모르고 서명했다”고 말했다.

1·2심은 미용사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점, 결근이나 지각 등을 감독·제재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각자 별도의 ‘사업자’라고 판단했다. 미용사마다 영업방식, 휴무일, 사용도구 등에 규칙이 있는 것은 동업을 위한 일종의 영업질서로 봤다.
재판부는 “매월 매출액을 일정한 약정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했고 실제로도 약정서대로 운영됐다"며 “업무수행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미용실 마다 그 규모나 프랜차이즈 여부, 계약의 내용과 실제 노무 제공 및 임금지급 방식 등이 달라 미용 업계 전반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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