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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나쁜 임대인…떼인 전세보증금 피해 2조원

2013년 이후 1.94조 누적…최근 연간 6,000억대 '급등'

서울의 한 주택가 일대 전경. /연합뉴스




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미반환 피해금액이 최근 5년간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떼먹는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대해 신원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1조 9,49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HUG에서 1조 2,544억원, SGI서울보증에서 6,955억원이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최근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7년 525억원이었던 피해액은 이듬해인 2018년 1,865억원으로 세 배 이상 늘었고, 2019년에는 6,051억원까지 치솟았다. 2020년에는 6,468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올해에도 8월까지 4,04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연간 규모로 산술 계산하면 약 6,070억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대부분은 보증금 3억원 미만 주택에서 발생해 서민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HUG의 사고 내역 분석 결과 해당 기간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6,236건 중 5,445건(87.3%)가 보증금 3억원 미만 주택에서 발생했다.





소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고의적,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인의 명단을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는 ‘나쁜 임대인 공개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등을 도입해 주택임대차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한편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임대인에 대한 처벌과 피해 임차인에 대한 구제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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