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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백신은 ○○까지 사용 가능합니다"...접종 기관에 안내문 공지

지난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영등포보건소 분소에서 인근 지역에서 거주 중인 국내 미등록 외국인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기 위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오접종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예방접종 전산시스템을 개선한다. 접종 기관(병원)에 그날 맞을 백신 별로 유효기한을 게시하도록 한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는 접종 기관에는 행정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오접종 사레에는 접종 시행비를 지금하지 않을 방침이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효기간이 지난 백진을 오접종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데 따른 조처다. 지난 6일 기준 오접종 사례는 전국 1,386건으로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주사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교차 접종을 한 사례가 806건(58.1%)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우선 접종기관에서 손쉽게 유효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 소분상자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및 측면에도 해동 후에 유효기한이 명시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했다. 전산시스템을 개선해서 백신별 유효기한을 보건소와 접종기관에서 교차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은 접종기관에 경고 팝업을 통해 알려줄 예정이다. 더불어 개봉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효기한이 다돼가는 백신은 '잔여 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된 시스템에 따라 접종기관에도 체크 사항이 강화됐다. 접종기관은 배부한 유효기한 점검 일일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매일 접종 전에 백신별 유효기한을 자체 점검해야 한다. 오는 13일부터 대기실과 접종실에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게시해 접종 대상자가 자신이 당일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간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했다.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오접종 건에 대해서는 접종시행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나아가 지자체를 통해 오접종한 접종기관은 경고, 위탁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1차 모더나, 2차 아스트라제네카는 허용되지 않는 교차접종이더라도 재접종을 권하지는 않기로 했다.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시행관리팀장은 "최근에 잘못 교차접종 한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이상반응이 보고된 바는 없다"며 "오접종 이후에 추가적으로 접종을 하도록 하지 않고 있지만, 이후에 부스터샷 등 2차 접종이 아닌 추가접종에 대한 부분은 세부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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