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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성폭행' 쇼트트랙 코치 조재범, 징역 10년 6개월→13년

심석희측 "피고인 측 주장은 별 가치 없어…형량 높아져 다행"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연합뉴스




한국 여자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사진)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3년 형과 함께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년에 걸쳐 강간과 추행 등 모두 27회에 걸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믿고 의지해야 할 지도자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심 선수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보고 이를 유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쇼트트랙 대회 후, 전지훈련 직전 등 범행일시 특정에 관해 구체적이고 명료한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조씨 측은 심 선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훈련일지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종합해 진술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일 뿐, 앞의 진술 번복이나 허위진술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조씨 측이 2심 재판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은 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성접촉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항소심에서는 서로 이성적 호감을 느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해 특별히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관계를 강요한 것이지 서로 호감을 가진 사이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런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데도 아무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변호인인 임상혁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 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별 가치가 없는 주장이며 재판부가 이에 대해 확인을 해준 셈"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고에 대해서는 "1심에 비해 형량이 높아진 점은 다행"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월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허위가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선고했고 이에 조씨는 항소했다. 조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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