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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허락받았다는 거짓말로 사무실 압수수색…공수처장 사퇴해야"

"적법하게 영장 제시하지 않고 압수수색 이뤄져"

"거짓말로 野 정치인 자료 색출하려는 모략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김웅 의원이 사무실 앞에 잠시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적법하게 영장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국회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의 대상, 범죄사실이 뭔지 얘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 PC와 보좌관 PC의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김 의원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동료 의원들이 압수수색 현장에 먼저 도착했고, 김 의원은 낮 12시 20분께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 의원은 사무실 안에서 공수처 직원들과 승강이를 하다가 잠시 나와 언론에 상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내가 없는 상태에서 공수처 직원들이) '김 의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며 "제가 담당 검사에게 언제 허락받았는지 밝히라고 하니 그제야 말을 바꿔 '허락받았다'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저희 집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지켜서 (제가) 최대한 협조해 2시간 만에 끝났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핵심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오른쪽)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나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면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데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자료를 빼내 가려 한 것은 야당 정치인의 자료를 색출하려는 모략극"이라며 "권위주의 정권 때나 가능했던 형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은 여기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고발장 초안을 야당에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느냐는 물음에 "그렇게 확인이 된 것 같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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