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싱글이라며 돈도 빌렸는데 알고보니 유부남…현직 검사, '정직 2개월' 중징계

/연합뉴스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교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현직 검사가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검사 A씨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을 보면 정직은 해임, 면직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되는데 징계 사유로는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연인 관계였던 A씨가 수개월 동안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저와 만났다"면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 청원인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교제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서명을 강요한 각서 등을 증거로 내는 등 검찰 조사에도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의 인원 486명으로 지난 6월 마감된 해당 청원을 두고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현재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중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