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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현금’ 논란 손담비·려원…조사도 안 한 이유는

정치·언론·검찰 전방위적 송치…손·려는 예외

물품 돌려줘도 처벌, 받은 금품 처벌 기준 넘어

청탁금지법 대상 아냐…이미지 타격은 불가피





수 백 억원 규모의 사기를 치고 전방위적으로 금품을 뿌린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가 가수 손담비와 배우 정려원에게도 고급 외제차와 현금을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가시질 않고 있다. 정치와 검찰, 언론계 등 다른 유력인들은 모두 경찰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가운데 이들은 조사조차 받지 않아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가짜 수산업자’ A 씨와 박 전 특검, 이 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종합편성채널 B 기자와 중앙 일간지 C 논설위원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3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정치·언론·검찰 등 여러 분야에 소속된 유력인들이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손씨와 정씨는 입건은커녕 참고인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고급 중고 외제차나 명품, 현금 등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일각에서는 손씨와 정씨가 A씨가 준 물품을 돌려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들은 "받은 것을 모두 돌려줬다"거나 "선물이 아니라 구매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도 외제차를 1주간 렌트하고 대여비 250만원을 줬다고 설명했지만 경찰은 반환 시기와 렌트 가격을 산정해 봤을 때 돈을 돌려줬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영수 전 특검. /연합뉴스


가격 또한 처벌 기준을 넘는다.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 금액은 1회당 100만 원, 1회계연도에 300만 원 이상이다. 배모 총경과 주호영 의원은 금품을 받기는 했지만 액수가 미치지 않는다는 경찰 판단으로 인해 처벌을 면했다. 반면 손씨와 정씨에게 건네진 것으로 알려진 물품들은 명품이나 외제차 등으로 기준 가액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손씨와 정씨가 수사를 모면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직업 상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해고 있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 청탁금지법은 법적으로 공직자와 언론인 등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애당초 입법 취지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예인인 손씨와 정씨는 애초에 법적인 처벌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 출석을 면할 수 있었다. 다만 연예인 특성상 이미지 타격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차량 무상 대여 의혹을 받는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내사를 실시해 추가 단서가 포착될 경우 입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추가입건자 발생 시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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