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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한 측면 있다”…경찰, '쥴리 벽화' 페인트칠 유튜버 불송치 결정

재물손괴 혐의 적용했지만

“색칠된 곳만 손괴됐다 보기 어려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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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벽화에 검은 페인트칠을 한 혐의로 입건된 한 유튜버에 대해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되지 않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보수 성향 유튜버 A씨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판단했다.

지난 7월 31일 A씨는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중고서점 벽에 그려진 이른바 ‘쥴리 벽화’ 위에 검은 페인트를 덧칠했다. 당시 A씨는 주로 여성 얼굴 그림과 '쥴리의 남자들'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던 부분을 위주로 페인트 칠을 했다.

이에 서점 대표 여모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지난달 초 "조용히 살고 싶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은 결론을 내야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려도 된다'는 서점 안내문을 보고 한 것일 뿐, 재물손괴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쥴리 벽화'를 두고 논란이 일자 서점 측이 벽화 위에 '맘껏 표현의 자유는 누리되 벽화는 보존해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벽화 소유주 측에서 허가 내지 허용한 측면이 있어 A씨의 행위를 재물손괴로 보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페인트칠한 부분만 특정해 손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점 측은 지난달 2일 해당 벽화 위에 흰 페인트를 덧칠해 그림을 지우고, 벽화 위에 설치했던 현수막도 철거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의 팬클럽이 서점 대표 여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은 종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다만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윤 전 총장 측이 벽화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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