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연차 유족, 3,000억대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낸다

전체 상속세 중 절반가량 태광실업 주식으로 물납





태광실업 창업주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고(故) 박연차 회장의 지분 등 재산을 물려받은 사주일가가 3,000억원대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일부를 납부할 전망이다. 6,000억원 이상의 상속세 중 절반가량을 태광실업 비상장주식으로 내는 것으로, 이례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비상장주식 물납이다.

12일 과세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태광실업 사주일가는 상속세로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했고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동 조사를 벌인 뒤 이를 승인하기로 지난달 말 결정했다.

지난해 2월 박연차 회장 별세 후 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태광실업 지분 55.39%는 법정 상속 비율대로 배우자와 아들, 딸 등 가족에게 넘어갔다. 부인 신정화 씨가 15.10%를 받았고 아들 박주환 태광실업 회장과 딸 박선영 태광실업 고문, 박주영 정산애강 대표, 박소현 태광파워홀딩스 전무가 각각 10.07∼10.08%씩 받았다. 이 지분을 비롯해 고인이 상속한 재산에 대한 태광실업 사주일가의 상속세는 박주환 회장이 대표 상속인으로 국세청에 신고했다.



태광실업 사주일가는 태광실업 지분 1%에 약 190억원 가량으로 가치를 산정해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된 지분 55.39%를 약 1조원 가치로 본 것이다. 상속된 지분과 금융재산, 부동산 등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6,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태광실업 사주일가는 이 중 절반에 가까운 3,000억원대의 세금을 태광실업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겠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법은 물납 시 국공채, 상장주식,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도 상속세가 부족할 경우 비상장주식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스 상속세 납부 당시 관련자들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꼼수’로 비상장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후 정부는 나머지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하면 비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를 바꿨다.

태광실업 사주일가가 신고한 지분 가치는 2019년 태광실업이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당시 예상 가치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태광실업의 기업가치를 약 5조원으로 추산해 지분 1%당 5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봤다. IPO 추진 때는 미래가치 등을 포함해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실제 상속세 신고 때 산정한 지분가치가 IPO 추진 때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국세청은 물납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는 법과 시행령에 규정돼있는 방식대로 진행했으며, 수개월 간의 현장 조사를 거쳐 적법하게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비상장주식은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외부인이 선뜻 사들이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제대로 팔리지 않을 경우 세금을 받지 못해 국고가 손실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일례로 상속세로 물납된 다스 비상장주식은 2011년 이후 2017년까지 캠코가 매년 공매를 진행했지만 총 42회 유찰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