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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7세→8세’ 확대 법안 추진…“저출산 심각”

허종식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으로 확대될 경우 내년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는 247만 명에서 273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기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양육비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현행법상 아동수당은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하지만 이 지급 기준은 아동의 초등학교 진학에 따라 증가하는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8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다.

허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현실 때문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아이들을 어떻게든 잘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저출산 관련 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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