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율이 또 오른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1인당 월평균 3만 911원의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가입자를 포함한 전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1만 4,446원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유리 지갑’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2.27%로 의결했다. 이는 역대 최고였던 올해의 11.52%보다 0.75%포인트 오른 것이다. 인상률은 6.5%다. 이로써 현재 2만 9,000원대 수준인 직장인 1인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3만 911원으로 오르게 됐다. 2021년 1만 3,311원인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 4,446원으로 상승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정부가 지난달에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6.86%에서 6.99%로 1.89% 인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중첩돼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대선을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살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에 나선 것은 2조 3,524억 원으로 지난 2015년 정점에 달했던 적립금이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며 고갈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가 본격화한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6,101억 원, 6,60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위원회 의결 직후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기업과 국민이 2017년 이후 87.3%에 달하는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을 감내하는 만큼 정부는 향후 고율의 보험료율 인상이 반복되지 않게 국고 지원 확대와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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