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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손님" 택시기사 활약에...보이스피싱 검거 잇따라

보이스피싱 계좌이체형→대면편취형으로 변화

신고 기사에 보상금 지급…경찰, 적극 신고 당부

보이스피싱 이미지 /서울경제DB




최근 택시기사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거나 현금 수거책을 검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 등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택시기사 A씨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여주까지 약 70㎞를 이동한 손님이 내린 직후 곧바로 112에 전화했다. 그는 "손님이 계속 급하다고 서둘러달라고 하고 여주에 와서는 처음 목적지가 아닌 근처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고 요금도 10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현금으로 계산하는 것을 보니 보이스피싱 수금책 같아요"라며 신고 내용을 전달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손님의 인상착의를 들은 뒤 현장에 출동해 해당 손님을 발견했다. 그는 들고 있던 가방에 든 현금 1,060만원의 출처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다른 곳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여주에 있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기 위해 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그가 총 14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4억5,000만원을 챙긴 사실을 확인해 구속했다.



지난달 4일에는 안양시의 한 지하철역에서 손님을 내려준 택시 기사가 "손님이 돈 봉투를 들고 있었고 계속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언제 도착하느냐고 묻는 게 뭔가 이상하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이 손님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 중 하나였다.

같은 달 10일에도 충북 음성에서 손님을 태우고 평택으로 이동하던 기사가 "1,200만원을 인출해 전달한다"는 손님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들은 후 몰래 신고했고, 경찰은 이 손님을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이 과거에는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돈을 받는 계좌 이체형이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피해자가 돈을 인출해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대면 편취형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피해자나 현금 수거책이 택시를 많이 이용해 기사들의 신고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택시 기사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거나 범죄자를 검거할 경우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 분들은 손님이 은행이나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을 돌며 출금·송금을 하거나 돈을 받아 어디로 가고 있다는 통화 내용을 듣게 될 경우 또는 돈 가방 및 봉투를 들고 탈 경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나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으니 112로 전화 또는 문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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