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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무자본 인수해 106억원 부당 이득 취한 일당 기소

한모씨 등 일당 4명과 조력자 3명 기소

/연합뉴스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합병한 뒤 허위 공시로 주가를 부풀려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락현 부장검사)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사범 한모(54)씨 등 일당 4명과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3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씨 등은 2019년 7월 사채자금을 통해 코스닥 상장사 A사를 무자본 인수했다. 이후 인수자금 출처와 전환사채(CB) 발행 내용 등을 허위 공시하거나, 해외 바이오업체에 거액을 투자할 것처럼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10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A사 인수 과정에서 빌린 사채자금을 갚기 위해 회삿돈 128억원을 횡령하고, 75억원 상당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인수자금을 상환한 후에도 이들은 물품대금 명목으로 자신들이 소유한 다른 회사에 102억원 상당의 현금과 CB를 지급하고, 이 중 77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해 3월 29일 한씨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들은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도주했다. 이후 한씨 등은 지인들로부터 대포폰과 도피자금, 숙소를 제공받으며 두 달가량 도피를 이어가다 지난 5월 28일 검거됐다 검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3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한씨 등이 허위 공시를 통한 무자본 M&A를 벌이는 것을 알면서도 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해 600억원 가량의 증권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도운 증권사 임직원 김모(38)도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TRS는 증권사가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는 대신 자산운용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실상의 대출로, 주가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 수수료(이자)를 받는 신종 파생거래 기법이다.

검찰은 "사채 자금을 동원해 건실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M&A하고, 거액의 회사 자금을 유출한 일당을 엄단했다"며 "향후에도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세력과 이들을 비호하는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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