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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1심 벌금 3,000만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연합뉴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씨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씨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는 등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진료기록부상 투약량이 실제보다 많이 기재돼있고 피고인에게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씨는 2019년 1∼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했다. 당초 검찰은 하 씨를 벌금 1,00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해당 사건을 약식 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식 재판으로 넘겼다.



하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하씨가 평소 피부 문제가 상당했을 뿐 아니라 여러 작품 활동에 필수적인 화장과 특수 분장으로 피부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배우로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피부 치료와 관리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하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로 이 자리에 서지 않게 조심하며 살겠다”며 “모든 과오를 앞으로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공판에서 “하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면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하고 8만 8,000여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하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너무 죄송하다”며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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