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승범 “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금융권이 동참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다. 7월말 현재 222조 원이 지원됐다. 만기연장으로 209조 7,000억 원, 원금 상환유예 12조 1,000억 원, 이자 상환유예 2,000억 원 가량이다. 8월 33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58.8%에 달한다.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와 함께 보완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상환유예 차주가 유예 종료 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겠다”며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대상 확대 및 이자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