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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압박’에 뼈아픈 로톡…형량예측서비스 종료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법조계에서 호평을 받았던 형량예측서비스를 오는 30일 종료하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강경한 태도에 로톡의 사업영역이 점차 줄어드는 모양새다.

로앤컴퍼니는 15일 “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형량예측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관련 서비스를 출시한 지 10개월 만이다.

지난해 11월에 출시한 로톡 형량예측은 로톡이 합법적으로 수집한 1심 형사 판결문 약 47만 건으로 통계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기초로 형량에 대한 통계 정보를 보여주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범죄유형별로 주어진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로톡 AI(인공지능)’가 이용자가 관심 있는 범죄에 대한 형량 통계정보를 제시하며, 가장 높은 비율로 선고된 형량 정보, 형량 선고 추세, 형량 분포 등을 볼 수 있다.



로앤컴퍼니는 올해 2월 상세한 통계정보와 판결문을 제공하는 변호사 버전을 출시해 사업 확장을 도모했다. 출시 이후 현재까지 형량예측서비스 전체 누적 이용 건수는 16만 건 이상으로 로톡 자체 이용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점을 기록했다. 로앤컴퍼니는 형량예측서비스 출시 후인 지난 2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선정한 국내 10대 인공지능(AI) 스타트업에 리걸테크 업체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는 변협의 압박에 발목이 잡혔다. 변협이 지난 5월 개정한 광고규정 제5조 제3호에 따르면 변호사 등은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지 못하도록 했다.

로앤컴퍼니 측은 변협의 새 규정은 형량예측서비스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이사는 “변협의 무리한 규제로 인해 아쉽게 서비스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개정 광고규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한 종료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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