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와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도 별도 기소됐다.
1심은 우 전 수석이 받는 18개 혐의 중 최서원 씨 등의 비리에 대한 직무유기, 이 전 감찰관 업무 방해와 사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CJ E&M 고발 요구, 정부 비판 교육감 사찰 등 총 7개를 유죄로 봤다. 국정농단 방조 사건에는 징역 2년 6개월, 불법 사찰 사건에도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돼 심리됐다.
항소심은 이 전 감찰관에 대한 사찰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에 대한 사찰 관련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서원 씨 등의 비위 행위 감찰은 민정수석으로서 피고인의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인다”면서 “당사자인 대통령이 별도 지시를 않는 이상 적극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서원 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 행위 감찰은 민정수석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국정농단 사태 방조 혐의도 무죄로 봤다. 대법원도 우 전 수석과 검찰의 항소를 각각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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