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신체감정 결정

재판부 "신체감정 특정해달라"…결과 나오면 재판 이어가기로

/연합뉴스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김지은씨의 신체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17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어떤 2차 가해를 했는지 행위·일시·방법 등을 특정해달라”며 “신체 감정을 어떤 병원에서 받을지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앞서 김씨 측이 낸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성폭력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는 김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재판은 신체감정 결과를 받아본 뒤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2차 가해 책임을, 충청남도에는 직무수행 도중 범죄가 벌어졌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각각 물어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