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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실질 배상' 대안 제시…與는 "언중법 27일 처리" 마이웨이

"징벌적 손배 대신 피해 구조화"

野, 8인 협의체 9차 회의서 제안

與 "더나은 대안 가져와야" 강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여당이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보편적 인권과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쏟아지고 있지만 여당은 제대로 된 보완 대신 서둘러 입법을 마치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야당은 이에 맞서 개정안의 독소 조항 중 하나로 꼽힌 ‘징벌적 손해배상’을 ‘실질적 손해 산정’으로 바꾸는 내용의 대안을 들고나왔다.

◇야당, 실질적 배상 담은 대안 제시=여야는 23일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9차 회의에서 다시 얼굴을 맞댔다. 야당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우려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완전히 없애자는 안을 들고 왔다. 대신 실질적 손해 산정이 이뤄지도록 구조화하면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대안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재산상 손해’와 ‘인격권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을 구분하고 손해배상 산정 시 정정 보도 여부 및 이행 시기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실질적인 손해 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여러 요인’에는 고의·과실의 정도와 보도의 노출 정도, 정정·반론 보도 여부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징벌적 배상안이 아니라면 피해 구제를 좀 더 강화할 안을 다음 시간(회의)까지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여당은 지난 17일 언론중재법의 일부 항목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허위·조작 보도’ 조항을 삭제하고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로 낮추는 등의 안을 담았다. 열람 차단 청구권의 대상을 일부 제한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야당은 여당의 수정안이 오히려 ‘개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입증 책임을 언론이 여전히 져야 하는데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유지로 언론 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허위·조작 보도’ 문구 대신 들어간 ‘진실하지 아니한’의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점 등 기존보다 개선된 내용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여당, 국제사회 우려에도 여전한 ‘마이웨이’=여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달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기류가 여전히 강하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7일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공개회의에서 26일까지 (여야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한 만큼 남은 기간에 여야가 합의된 수정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며 “26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나은 대안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제대로 된 보완 없이 법안 통과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 등 보편적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아이린 칸 유엔 특별보고관은 우리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개정안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이 우려된다며 설명을 요구한 바 있다. 휴먼라이츠워치(HRW)도 16일 개정안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을 지적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낸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27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여야 간 합의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야는 26일까지 개정안 대안을 도출해 27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여야 협의체 회의가 이날 9차 회의를 포함해 26일까지 총 세 차례밖에 남지 않아 극적인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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