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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럽 공정거래]‘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그 의미는?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마켓컬리가 수입 기저귀 브랜드를 판매하면서 ‘영국 원료를 사용해 중국 공장에서 제작한다’라고 광고한 행위를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이란 사건을 조사한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가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 법 위반 행위가 특정인에게 한정된 피해 구제적 사건인 경우에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고, 공정위 심사관은 이처럼 각 회의가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결’로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공정위는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와 사건을 조사하는 사무처로 구성돼 있고, 심사관은 사무처 소속이다.

전결이란 조직 내부에서 기관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격권자에게 위임하면 그 위임받은 자가 일정한 범위의 위임사항에 관해 기관장을 대신해 결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결은 보조기관이 기관장을 대신한다는 점에서는 대결과 동일하나 장의 부재에 관계 없이 평시에 행해진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공정위의 심사관 전결은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정한 경우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권한을 하위결재권자에게 위임하는 것일 뿐 그 하위결재권자에게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창설하거나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외적으로 처분의 주체는 여전히 공정위가 돼야 한다. 따라서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처분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명의가 기재돼야 하며, 다만 그 처분을 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처분서를 첨부한 소속 하위기관이나 심사관 등 담당자의 공문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은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거나 법 위반 사업자가 이미 스스로 시정을 한 경우에 내리는 처분으로서 대부분 사업자는 이러한 처분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심사관 전결 경고라도 벌점 부과나 법 위반 횟수 산입 등으로 인해 여전히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사건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이나 입증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관 전결 경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경고 심의를 요청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마켓컬리의 제품 판매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환불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심사관 전결 경고처분의 사유로 설명했는데, 결국 해당 광고가 계약당사자에 대한 피해구제적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마켓컬리가 스스로 환불 또는 정정광고 등의 방법으로 시정해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오인성을 치유했기 때문에 심사관 전결 경고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사유와 의미, 불복절차 등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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